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안을 거부하고 되돌려 보낼 수 있죠.<br> <br> 바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입니다. <br> <br> 정치적 부담 때문에 쓸 수 있어도 최대한 안 쓰려는 게 관행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.<br> <br> 기업이 파업으로 피해를 입어도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일명 '노란봉투법'을 겨눴습니다.<br> <br>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><br>[기자]<br>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'노란봉투법'이 통과될 경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습니다. <br><br>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으로, 최근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 56명이 공동발의했습니다. <br><br>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"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"이라며 "노란봉투법이 헌법에 어긋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되기 때문에 야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합니다. <br> <br>앞서 윤 대통령은 불법 파업에 대해 엄정 대응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[윤석열 대통령(지난 7월)] <br>"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든 사든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." <br><br>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뿐만 아니라 쌀 강제 매입법, 감사완박법 등 쟁점법안을 민주당이 밀어붙일 경우 윤 대통령이 적극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> <br>민주당이 민생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, 문재인 정부 시절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나서는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><br>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"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"이라고 비판했습니다.<br> <br>입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순방 후 추진되는 여야 대표 회동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.<br> <br>영상취재: 한규성 조세권 <br>영상편집: 박형기<br /><br /><br />송찬욱 기자 song@ichannela.com